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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감면 덕에 고가경매물건 인기 좋네~

강남권 절세효과에 호재 겹쳐 수요자 관심 ‘↑’

서영준 기자 기자  2011.04.04 0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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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발표한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라 절반으로 줄어든 취득세로  고가 경매물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취득세 인하는 고가경매물 취득에 큰 혜택을 줄 것으로 보여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가 올해 말까지 4%에서 2%로 줄어 고가 경매물건을 찾는 수요자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경매물건 특성상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물을 취득할 수 있는 데다 취득세 인하로 비용 절감 효과를 더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취득세 감면효과, 어떤 혜택?

취득세 감면효과는 일반매물에 비해 경매물 취득에 더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남권 및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80% 내외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에 매물을 낙찰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시세가 10억원인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엔 취득세로 4600만원(농특세, 교육세 포함 4.6%)을 내야 했다.

이를 경매에 적용해 낙찰가율 80%와 변경되는 취득세를 적용할 경우, 취득세는 2160만원(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 추가로 2.7% 부과)으로 2440만원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소장은 “경매는 일반매매시장에서 찾을 수 없는 매물을 경매시장에서 찾는다는 의미가 있다”며 “경매시장은 취득세 절감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강남권 호재 겹쳐 고가경매물 관심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활 소식에 수도권 법원경매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2월 후반(16~30일) 수도권 법원경매 낙찰률은 32%로 전반(1~15일) 37%에 비해 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득세 인하와 함께 잇단 호재가 겹치며 강남권 고가 경매물건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 통과된 개포지구단위계획안과 더불어 추가 규제완화(인허가 절차 개선,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가 논의 중이란 점은 경매물건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감을 끌어 올리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태인 이정민 팀장은 “다양한 호재와 함께 수요자 기대 심리가 작용해 강남권 고가 경매물건에 대한 관심이 상승 중”이라며 “전반적으로 경매시장이 주춤하고 있지만 강남권 지역 경매물건의 경우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