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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신종 선박수리 보험 사기단 검거

선박엔진 고의로 파손, 정부보조 보험금 수십억 부당 수령

오승국 기자 기자  2011.04.04 08: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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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멀쩡한 선박엔진을 고의로 파손한 뒤,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는 선박수리 보험금 수십억 원을 부당 수령한 H정비업체 대표 이모씨(51) 등 신종 보험사기단 7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충남 소재 모 수협은행 공제보험 선박정비업체로 지정받아 관내 어선의 정비 및 수리를 도맡아 하면서, 선박엔진을 고의로 파손한 뒤 싸구려 중고엔진으로 교체해주고, 재해사고로 위장하여 부당하게 수협공제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농수산식품부는 매년 이들 어민들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매년 570억원의 선박수리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선박수리업체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이모씨(56․공장장)에게 수리 들어온 선박의 엔진 등을 고의로 파손한 뒤 수명이 다한 중고엔진으로 교체하고 수리내역 등을 부풀리는 수범으로 모두 94회에 걸쳐 약 10억8000만원 상당의 수협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씨 등이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선박수리 보험의 경우 수협의 사고 조사가 허술하고 어민들이 엔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 장기간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어민들이 수협공제보험으로 수리를 받은 선박이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이 같은 범죄 사실을 적발해 냈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먼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경우 작은 정비실수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박수리 시 정비업체에서 순정부품을 사용하는 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경은 선박고장에 따른 각종 사고 및 조난신고가 잦았던 지역을 우선으로 유사한 선박수리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담수사반을 구성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