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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폐암치료제 ‘이레사’ 보험급여 확대

조민경 기자 기자  2011.04.03 2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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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박상진)는 지난 1일부터 경구용 폐암 표적치료제 ‘이레사(성분명 케피티니브)’가 EGFR 활성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중 선암인 환자들의 1차 치료요법에도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폐암치료제 '이레사' 보험급여가 확대됐다.
그동안 이레사는 3기 A단계 이상 비소세포폐암의 2차 이상 항암요법으로 보험급여를 인정받아왔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이레사가 표준화학요법 치료군에 비해 높은 반응률과 질병 무진행 생존율 연장을 입증한 것이 이번 보험급여 확대의 바탕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험승인에 있어 근거가 된 임상연구는 지난 2009년 8월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 게재된 이레사 3상 범아시아 연구다. 이 연구 결과, 이레사 투여군은 표준화학요법보다 치료시작 12개월 후에 평가한 질병 무진행 생존율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GFR(표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돌연변이 양성인 하위 그룹에서의 질병 무진행 생존기간을 비교한 결과 표준화학요법을 투여받은 환자군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 이에 폐암표적치료제 중 최초로 EGFR 활성변이(돌연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이레사로 폐암 1차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폐암 확진 단계에서 EGFR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받아 양성반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회사 관계자는 “이레사는 화학요법에 비해 신경병증, 빈혈, 호중구 감소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적고, 하루 한 알 복용으로 폐암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켰다”며 “이번 보험급여 적용 확대로 인해 1차 치료부터 이레사를 처방받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