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는 지난 겨울 한파로 녹차 나무에 대한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돼 녹차재배농가에 대해 복구비 15억8000여만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녹차는 최저기온 영하 7℃이상에서 3~4일 지속될 경우 한파피해가 발생하는데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전남 보성지역은 영하 9.4℃의 일수가 12일 이상 지속됨에 따라 녹차 재배면적 1894ha(2594농가) 가운데 1336ha(1413농가)에 피해가 발생했었다.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피해조사 기준을 마련해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업 재해로 인정 지원해줄 것을 건의, 지난달 30일 중앙 농어업 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재해로 인정받았다.
확정된 지원 내용은 녹차 복구비로 15억8498만원이며, 이중 농가에 대한 직접지원은 생계비지원이 10억6906만원으로 가장 많고 영양제 살포비가 5억1495만원이다.
간접지원은 농축산경영자금을 대출받고 있는 283농가의 대출원금 26억7956만원에 대해 1~2년간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특별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재해대책경영비 100억원을 별도 확보해 필요한 농가에 연리 3% 1년 상환(1년 연장가능) 조건으로 지원하며 경영비는 오는 15일부터 6월1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항을 확인받아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피해농가에 대해 농업재해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해 농업인들이 영농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나가겠다"며 "앞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대책에도 철저를 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