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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불법조업 中어선 등 4척 나포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4.02 18: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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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목포해양경찰서는 2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께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방 51km(EEZ 내측 59km) 해상에서 조업한 어획량을 일지에 기입하지 않은 중국석도 선적 79t 저인망어선 노영어호 2척을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또, 이날 오후 2시50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서방 38km(EEZ 내측 61km) 해상에서 이중장부소지로 어획량을 허위기재한 중국석도 선적 71t 노영어호 2척을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추가 나포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조업금지 시기(4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 6개월)가 다가옴에 따라 우리측 EEZ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경비함정과 헬기 등을 동원, 철저한 검문검색으로 해양주권 수호 및 어족자원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현재 불법조업중국어선 28척을 나포하였으며 이중 지난 일주일 동안 총 11척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