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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일자리창출위한 '투자기업 보조금지원' 강화

김병호 기자 기자  2011.04.02 17: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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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상북도는 오는 4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세부지원기준을 고시하면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내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뿐만 아니라 이미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전략·선도산업 및 특화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증설 투자를 할 경우 투자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향후 도내 투자기업에 대해 입지·시설투자비 및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도권기업의 이전에 따른 보조금지원은 수도권지역에서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의 이전할 사업을 3년이상 운영한 기업이 본사·공장·연구소 등을 이전해 도에 이전 후에도 상시고용인원 30인을 유지할 경우이며, 입지금액의 40%이내, 설비투자액의 10%이내,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지역의 중소기업이 신·증설 투자할 경우 보조금지원은 우리 도의 전략·선도산업 및 특화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중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으로 10억원 이상 신규투자하고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 보다 10%증가 할 경우이며, 설비투자액 10%이내,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은 경상북도 및 시·군에서 유치한 기업 중 지원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오는 4일부터 5월4일 한달 동안 사업계획서 등 보조금 신청서류 등을 첨부해 시·군 투자유치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지역에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경상북도투자보조금지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경상북도 이진관 투자유치본부장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는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도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꾸준히 건의해 사업비 총 140억원(국비 104억포함)을 확보해 시행하는 제도"라며 "수도권기업의 이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을 해 도민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