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1일 현대건설이 매각주체인 외환은행에 납부한 이행보증금 처리와 관련해 “채권단이 임의로 반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법률 자문사의 해석”이라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정책금융공사 강당에서 열린 현대건설 매각 종료와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행보증금 처리는 법원이 채권단의 양해각서(MOU) 해지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이상 임의 반환은 어려워 소송 등 공식 절차를 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그룹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청하면 판결이나 조정 등을 거쳐 이행보증금 반환 여부나 규모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 사장은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 문제는 이제 채권단의 권한을 떠난 사안”이라며 “앞으로 현대자동차 그룹과 현대그룹이 원만히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현대그룹은 납부한 이행보증금 2755억원(입찰가의 5%)의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지만 최근 가처분 신청 재항고를 포기했고 현대차그룹이 이날 매각대금(4조9601억원)을 모두 납부해 반환을 요청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책금융공사 등 주주협의회 소속 9개 은행은 오는 6일 지분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눠 갖게 된다.
그는 하이닉스반도체 매각 방안에 대해 “주관은행(외환은행)과 협의해 다음주 중 주주협의회를 열고 빠른 시일 내에 공개매각 절차를 재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 사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 재편문제와 관련 “공사의 주요 설립 목적 가운데 하나인 중소기업 지원이 온랜딩 대출방식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됐다”면서 “이로 인해 공사가 중소기업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