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7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건교부는 3.30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실거래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의 실거래가액은 물론 자기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구별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주택거래신고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구입한 주택에 입주하는지 여부도 신고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취득세의 5배에 해당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지역 중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상지역과 범위는 앞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