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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배당안 수정결의 '불법'"

주주총회서 거칠게 항의…가처분 등 진행 뜻 밝혀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3.31 16: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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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31일 외환은행 주주총회에서 배당액 수정 결의가 통과된 가운데,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이에 대해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지주의 사주를 받은 론스타와 이에 동조하는 외환은행의 경영진이 합작하여 배당액증액결의라는 초법률적인 결의를 만들어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외환은행 주주총회는 행원(노조원) 등 소액 주주들의 반발 속에 배당액 수정안과 임원진 임명안 등을 처리하고 종료됐다.
이같이 증액안이 통과됨으로써, 하나금융은 당초 580원 배당안이 통돠될 경우에 졌었을 부담분을 내려놓게 됐다.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배당액이 주당 850원을 밑도는 부분에(차액에) 관해 이를 하나금융이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총회를 진행하기 위해 나선 래리 클레인 의장은 론스타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전격적으로 제의한 배당액 수정증액 안건을 제기하자, 여러 주주들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정식 수정안건으로 받아들여 표결을 실시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12일자로 개최된 외환은행 이사회는 2010년 (44기)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승인하면서 결산배당금을 주당 580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포함하는 재무제표를 승인한 바 있다. 이 580원의 현금배당은 즉각 공시되었고 또 정기주주총회 공고, 주총참고서류에도 그대로 기재되었다. 이러한 이사회의 결정은 외환은행의 영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850원의 배당이 과도하며 580원이 적정하다는 이사회의 판단이 담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론스타는 이러한 이사회 결의를 무시하고 850원의 배당액 수정안을 제안하였고 래리클레인의장은 상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이를 정식 수정안건으로 받아들여 이를 통과시킨 것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상법 제447조에 따르면 이익배당액이 기재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주총회 1주일전부터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미리 이사회에서 승인된 이익배당액을 수정하는 주주총회 결의, 특히 미리 정해진 배당액을 증액시키는 수정안건은 이사회에서 결의하지 않고 통지하지 않은 안건으로서 적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노조는 이번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주주총회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외환은행 노조는 가처분 신청 방침을 밝히는 성명서를 주주총회 직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