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신동아·태영건설, 손해배상 위기

기존과 다른 내부 시공, 입주민들 손해배상 요구

이철현 기자 기자  2011.03.31 15:03:1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신동아건설과 태영건설, 한국토지신탁, 금보디앤씨가 입주민들에게 분양 시 알렸던 것과는 다르게 아파트를 시공해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3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구 화원읍 구라리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입주민 213명은 지난 2005년 3월 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7년 12월 입주했다.

하지만 막상 입주해보니 기존 홍보책자 및 언론광고 등을 통해 알렸던 내용과 달리 바닥재가 원목마루가 아닌 온돌마루로 시공된 것. 이에 입주민들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태영건설과 토지신탁, 금보디앤씨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입주민 185명에게 재시공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다. 이들은 대구 동구 각산동 태영데시앙 아파트가 기존에 홍보한 내용과는 다르게 침실 사이에 콘크리트 벽체가 아닌 가변형 벽체로 시공된 책임을 묻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이 두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개시결정을 내렸다. 조정위는 집단분쟁 개시 절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아 4월말 조정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참가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아파트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