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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선택 "이것만 지키면 안심"

이은정 기자 기자  2011.03.31 09: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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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소비자들이 불만 조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곳은 상조회사다. 지난 해 유명 상조업체 대표들이 비도덕적 행위로 구속 내지 파산 상태에 이르면서 상조회사에 대한 신뢰도는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상황.

우리 사회는 고령화로 접어들고 있으며, 핵가족의 심화로 가족에 대한 개념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장년층과 젊은층 모두 장례와 관련한 막연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상조회사 선택에 있어서 아직 초보 단계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상조업계에 들이닥친 각종 사건과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업체들의 재정비 과정으로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

이에 자산 19조 원의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출자한 상조회사 The-K라이프(대표 김홍진, www.yedaham.co.kr)의 프리미엄 상조브랜드 예다함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총 정리한 ‘상조회사 가입 10계명’을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 상조회사 가입 10계명

1. 자산규모와 자본금 등 상조업체의 재무상황을 확인한다. 대부분 상조서비스는 10년 동안 납부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에, 해당업체의 재무상황을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방문판매사업자 항목에서 상호명을 입력하면 해당회사의 자산과 부채내역을 점검해볼 수 있다.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올 3월 17일자로 상조업체 등록이 마감됐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및 지자체에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중도 해약 시 체계적인 환불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체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이 아닌 자체 약관을 사용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약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의 비율을 체크한다.

4. 계약조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비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계약에 앞서 충분한 검토를 위해 인터넷, 신문기사 등을 통해 상조회사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수집한다.

5.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증서 등의 서류를 잘 보관한다.

6. 전문화된 인력으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와 관련해 뉴스검색 등을 활용한다면 신뢰를 얻고 있는 기업과 사례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7.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상조서비스 상품과 가격이 타 회사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살펴본다.

8. 계약체결 후 마음이 변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때는 계약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한다. 해지 및 환급을 약속 받았을 경우에도 기간 내 해약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둬야 한다. 이 경우 위약금 없이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9. 해당 업체의 이용후기 등을 통해 노잣돈, 수고비 등의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다.

10. 부가서비스 등 계약 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다면 참고한다.

The-K라이프의 박만수 전무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상조업체를 통해 의전을 치른 대다수 고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며 “예다함은 높아지는 서비스 수요에 맞춰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