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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도 유통기한 확인하세요”

포장·생산자명 표시 등 위생관리 강화

조민경 기자 기자  2011.03.31 09: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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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계란 유통·판매 시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 유통기한, 생산자명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등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4월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는 2012년 1월부터는 계란의 난각(계란껍떼기)에 생산자명 표시도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오는 1일부터 계란을 유통할 때는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 유통기한과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포장은 소매단위(1~30개 단위 권장) 또는 벌크(300개 이하권장) 형태 등 자율적이나 포장재료는 위생적이어야 한다.

또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계란을 수집판매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로 소비자들이 자세한 생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관련 영업자의 위생관리 책임소재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식용란의 안전유통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