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통합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운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검사비 부담도 적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5일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한 종합검사제도 도입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기검사는 새차일 경우 4년후 받게 되며, 이후 2년마다 받도록 하고 있다. 배출가스 검사는 수도권과 같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이나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실시(차령 4년 경과시 매2년마다)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자동차 부품의 조기 공급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차회사가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마련하도록 했고, 폐차시 차대번호 삭제를 의무화해 표기를 지우지 않아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없애기로 했다.
또한, 현행 ‘자동차폐차업’ 명칭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변경하고, 부실·허위검사를 막기 위해 검사 자동차의 전·후면을 촬영한 영상을 일정기관 보관하도록 법제화 하고, 16개 시·도에 분산된 전산정보처리 정보도 인터넷으로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오는 27일까지 일반인과 관련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