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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2년만에 전세에서 지하방 신세

수수료율 5.90∼28.80% 천차만별…웬만한 대부업체 이자 맞먹어

조미르 기자 기자  2011.03.31 08: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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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경제]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 이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이자 빚 증가’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리볼빙서비스를 소개하는 ‘미사여구’에 현혹되거나 ‘편리함’을 쉽게 받아들이는 바람에 카드빚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리볼빙서비스의 수수료율은 경우에 따라 최대 30%에 육박하는 등 웬만한 대부업체의 이자와 맞먹는 수준이다.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천차만별인 수수료율이 문제시되고 있다. 
직장생활 10년차인 회사원 김 모씨(36·미혼여성)는 최근 2년 사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 구매가 부쩍 늘었다.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면서부터다. 신용카드 결제를 일부만 해도 연체 압박을 받지 않다 보니 ‘간 큰 쇼핑’이 늘어난 것이다. 당장의 부담은 적지만 2년 후 누적 부담은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다. 월급의 대부분은 고액이자와 원금상환용으로 쓰였고, 결국 7000만원짜리 전셋집에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짜리 반지하로 집을 옮기고 나서야 ‘카드이자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리볼빙 이용액 1년새 4000억원 증가

리볼빙서비스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들의 리볼빙서비스 확대로 2010년 리볼빙 이용 잔액은 총 5조5000억원. 2009년의 5조1000억원에 비해 7.8%나 늘어난 수치다. 총 카드채권 잔액(76조6000억원) 대비 리볼빙 잔액 비중은 2010년 말 7.1%가 늘었고, 리볼빙 이용회원도 2010년말 현재 273만명으로 전년도 247만명에 비해 26만명(10.5%)이나 늘었다. 현재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약정회원도 1607만명 규모다.   

리볼빙서비스는 전액결제·부분결제 모두 가능하지만 이용자 대부분이 부분결제를 이용하고 있다. 상환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높은 이자를 물더라도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리볼빙 이용잔액과 회원이 급증했다. 사진 출처는 금융감독원.
하지만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현금서비스와 맞먹거나 능가하는 높은 수수료를 감당해야 한다. 지난 3월말 현재 카드사별 수수료율은 최저 금리 5.90∼14.95%, 최고 금리 19.00∼28.80%. 대부업체의 고액 이자율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이자를 떠안아야 되는 셈이다.

◆약정 꼼꼼히 따져 수수료 부담 줄여야  

카드사는 ‘이만큼 혜택을 주니 이만큼 기여하라’는 식의 적당한 ‘기브앤드테이크’ 논리로 이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선, 최초 약정 시 안내 설명을 잘 듣고 약관 및 약정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의 리볼빙서비스 가입 여부를 모르는 경우, 반드시 카드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리볼빙서비스에 가입돼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초 약정 시 희망결제비율을 100% 설정해 둔채 오랫동안 리볼빙을 이용하지 않으면 리볼빙 약정 사실을 잊기 쉽기 때문에 한번쯤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또, 희망결제비율이 100%인 경우 이용자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면 자동으로 리볼빙 되기 때문에 리볼빙 결제를 원하지 않으면 즉시 선결제하고 리볼빙서비스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리볼빙 결제 처리 시 카드사는 고객에게 전화 또는 SMS로 반드시 안내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연락도 잘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