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집중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선정된 것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이미 일부 병·의원들은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의료계 각 단체에서는 여전히 비급여 내역 공개 등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피력, 의료계의 대응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이 시작된 오전에만 50여 곳의 병·의원에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제출했으며 다수 병·의원들도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CD를 통한 소득공제자료 제출은 이미 지난 달 20일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다"며 "인터넷 제출이 시작되면서 실시간으로 많은 자료가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10일까지 1차 제출을 마감하고 미비할 경우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료 제출이 마감되는 데로 요양기관별 현황 등을 집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의료계의 반대로 자료 제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 예상과는 달리 공단을 통한 자료 수집이 순조롭게 이뤄지면서 타 의료기관의 동참을 위한 복지부, 국세청 등 정부 차원의 대응도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각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대학병원), 노동부(산재 의료원), 광역시도 및 의약단체 협조요청을 구하고 있으며 국세청 역시 일선 세무서를 통해 시·군·구 의약단체의 동참을 당부하고 자료제출을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측 관계자는 "실제로 비급여 부분이 크지 않은 일선 의원급 등이 자료제출 자체를 꺼릴 필요는 없다"며 "소득세법 상 의료기관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을 경우 국세청을 통한 행정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이 시작되면서 의료계 협회 차원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병원협회는 자료집중 기관으로 공단이 선정되는 등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하며 의사협회 등과의 적극 공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현행법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회원병원들이 협회 입장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며 "입법 청원 등이 이뤄진다면 의협과 적극 공조할 의사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연말정산 자료제출 관련 대책위를 구성한 의협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등과 관련한 홍보와 함께 법률 자문 등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역시 환자에게 의료비 제출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소득세법 등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소득공제 자료제출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에 관련된 공문 등을 회원들에게 공지하는 행위가 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한 상태"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회원들에게 협회 입장을 알리고 동참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