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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손충당금 기준강화 등 카드건전성 대책 마련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3.30 17: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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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카드 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 카드사간 과당 경쟁 방지에 나선다.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대손충당금 요건이 강화된다. 우선 신용판매자산의 경우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정상여신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기존 1.5%에서 1.1%로 하향 조정되지만,  연체기간이 1~3개월 미만인 요주의 여신은 15%에서 40%,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여신은 20%에서 60%, 3~6개월 미만 연체된 회수의문 여신은 60%에서 75%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특히 카드대출의 경우 대손충담금 적립율이 대폭 강화되는데,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정상여신에 대해선 2.5%, 연체기간 1~3개월 미만인 요주의 여신은 50%,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여신은 65%, 3~6개월 미만 연체된 회수의문 여신은 75%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그동안 3장 이상의 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만 카드사들이 정보공유를 하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2장 이상만 개설해도 정보공유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다음달부터 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