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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내 불법경작 특별단속 · 법적 조치키로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3.30 16: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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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는 지난 29일 금당산 산불을 계기로 도시주변 산림내에서 불법경작으로 인한 훼손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불응시는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산림내 불법경작은 나무를 죽이거나 수목을 훼손해 환경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각 구청별로 긴급 단속반을 편성해 철저히 단속토록 했다.

특히 이번 금당산 산불이 불법경작지에서 채소 등 농작물 재배를 위해 잡초를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번진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원인자 서구 풍암동 B아파트 거주 정모(61․여)씨를 입건해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검찰 송치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산림관계법에 의한 불법경작은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며,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산림내 불법 경작이나 수목을 훼손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가까운 구청이나 시 공원녹지과(062-613-424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