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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피아, 한글인터넷주소 유보어 기준 완화 및 해제

김민주 기자 기자  2011.03.30 16: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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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자국어인터넷주소 전문기업 넷피아(대표 이판정)는 한글인터넷주소 유보어 기준을 완화하고 4월1일부터 그동안 유보어로 등록된 단어들을 단계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넷피아는 1999년 한글인터넷주소 상용화 이후 한글인터넷주소의 안정적이고 공공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명, 지역명, 주요 인물명, 미풍양속에 반하는 비속어, 일반명사 등 많은 단어들을 유보어로 분류해 등록을 제한하는 ‘유보어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넷피아 김성우 사업본부장은 “유보어 해제를 요청하는 끊임없는 고객들의 요청과 올해 도입예정인 ‘한글. 한국’ 도메인의 경우 유보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넷피아도 유보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한글인터넷주소는 인터넷이용자들이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한 고객의 사이트에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명이나 상표명 등 브랜드명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업의 지적재산권 및 온라인 브랜드로서 가치를 높이 평가 받고 있다.

이번 유보어 해제는 한글인터넷주소 운영위원회 및 자문단 확인을 거쳐 지정된 일시에 해제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