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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렁에 빠진 마약 투약자 자수하면 선처

군산해경, 3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오승국 기자 기자  2011.03.30 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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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군산해경은 다음달부터 3개월간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해 마약류 투약자에게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3

0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는, 마약이 과거 유흥업소 종사자 중심에서 최근 주부, 회사원, 어민으로까지 확산돼 사회 깊숙이 침투, 사회불안을 야기 시키고 있어 마약류 투약자에게 실질적인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이같이 다음달부터 3개월간을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 중증 투약자는 전국의 해양경찰서, 경찰서, 검찰청 등 인근 수사기관에 본인이 직접 전화, 서면 등으로 자수하면 되고 가족과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키로 했다.

해경은 단순투약자의 경우 자수경위와 치료재활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수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돼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를 받게되며, 중증 및 상습투약자는 기소시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하여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특별자수기간은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26)을 기념하고 마약의 폐해성 홍보 및 마약 투약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7일, 중국 현지에서 마약(필로폰) 13.83g을 매수한 후, 투약 및 국내로 밀반입한 최씨(여, 43세, 군산시 거주) 등 2명을 마약(필로폰) 밀수입 및 투약 혐의로 구속하는 등 마약사범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