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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사장님, 절세노하우 책 보고 부자되세요”

성공적인 창업과 개인사업자 절세전략 담긴 책 발간

박지영 기자 기자  2011.03.30 15: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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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세금, 어떻게 관리하지?’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해봤을 고민이다. 바쁘다 보면 세금납부일 지키기가 여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삼성생명이 나섰다. 삼성생명은 30일 자사 재무설계전담조직 FP센터를 통해 다양한 절세전략이 담긴 ‘개인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절세노하우’ 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절세노하우가 담긴 책을 30일 발간했다.
FP센터의 오랜 재무상담 경험과 노하우가 한데 엮인 이 책은 삼성생명 재무설계 총서 시리즈 중 일곱 번째로 창업 시 고려할 사항과 세금상식, 업종별 절세전략 등이 담겨있다. 다음은 책 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창업을 준비할 때 회사설립 절차, 사업아이템, 자금 마련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다. 이 때 정부의 창업민원실이나 민간 중소기업상담회사 등을 이용하면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창업자금 마련은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 금리가 낮고 대출기간이 긴 정부 지원자금이 유리하다. 또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과세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업이 번창하는 만큼 늘어나는 게 세금이다. 절세방법으로는 먼저 사업자등록 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하면 사업소득이 분산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여기에 배우자를 종업원으로 등재하면 지급급여 비용으로 인정받아 절세효과를 노릴 수 있다. 사업 관련 대출이자 또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요식업, 재활용품 매매업,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위한 세액공제도 따로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고 혜택을 받아야 한다.

또 거래상대방 부도나 파산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잘 관리해야 한다. 갑작스런 재해나 거래처 파업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세금신고나 납부를 연기할 수도 있다.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불법적인 탈세를 한다면 당장은 경제적 이익을 보겠지만 이내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고, 세금추징뿐만 아니라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증빙서류를 꼼꼼히 구비하고 성실신고를 한다면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똑똑한 절세전략의 기본은 ‘세금을 제때 제대로 내는 것’이다.

이번 재무설계 총서 시리즈를 총괄기획하고 있는 은퇴연구소 우재룡 상무는 “본격적인 노후에 앞서 퇴직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 40~50대들에게 창업은 현실적인 고민이다. 하지만 실제 창업을 나서기 전에 관련 전문지식에 충분히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며 “이 책은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과 실제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무지식이 부족한 초보 창업자들에게 권유한다”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