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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7월부터 사료내 항생제 사용금지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3.30 14: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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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 하반기부터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가축 사료내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전남도 축산위생사업소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항생제 남용 방지를 위해 축산물 내에 잔류해 있는 항생물질과 합성항균제 등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사료내 항생제 사용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림수산식품부고시(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가 지난해 12월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고시를 통해 지난 2005년 44종의 항생제중 28종의 사료내 첨가금지를 시작으로 2009년엔 7종이 추가로 금지한데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오는 7월1일부터 구충제 등을 제외한 9종의 항생제를 전면 사용 금지토록 했다.

전남축산위생사업소는 농가에서 질병 발생 및 생산성 저하를 우려해 무분별하게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물 항생제 잔류검사 외에도 항생제 내성균 검사와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 검사 등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남축산위생사업소는 지난해 총 1만5807건의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해 이중 소 3건, 돼지 6건, 닭 4건 등 기준치를 초과한 총 13건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