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2008년부터 고속도로나 철로변에 새로 지어지는 고층아파트의 경우 6층이상 아파트의 실내소음기준이 45dB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500세대 이상 단지는 에너지성능등급을, 1000세대 이상 단지는 지능형주택성능등급 표시가 의무화 된다.
또 내년 2월부터는 현재 16층 이상만 비상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도 10층 이상으로 강화되며, 행정도시와 같은 주거지 개발시 주택건설기준 특례가 인정된다.
5일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히고 오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도로변 실내소음, 주택성능등급표시는 2008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철도변 공동주택 실내소음’은 현재 아파트를 도로나 철로변에서 수평거리로 50m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하거나, 방음벽 등을 세워 실외소음이 65dB(1층의 실측소음도와 5층 예측소음도를 합한 것) 미만이 되도록 한 규정에 더해 실내소음기준(45dB이하)이 새로 도입된다.
즉 실내소음은 도로변 지역에 새로 건설하는 주택중 6층이상의 경우 실내소음도 기준(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45dB이하)이 적용된다. 단, 50미터를 떨어져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한 규정은 폐지된다.
대상은 2007년에 실내소음도 측정방법·외벽 창호의 차음성능 인정기준(건교부 고시)등을 마련한 후 2008년 1월부터 새로 사업승인을 받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에너지성능등급 표시 의무화는 최근의 고유가 시대에 부응하고, 에너지 절약이 국가적인 회두로 떠오른 만큼 에너지 절감의식이 낮고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에 한계가 있는 주거부분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현행 2000세대로 되어 있는 것이 2008년 1월부터는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어 주택 공급 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에너지성능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지능형 주택의 경우는 최근 홈네트워크 설치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이 업체별로 설치되어 소비자가 성능정도를 판단하는데 혼란이 있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2008년 1월부터는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지능형 주택성능등급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같은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 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한편 현행 16층 이상 아파트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된 비상승강기 기준도 10층 이상으로 확대되는데, 화재시 소방용 사다리의 접근을 쉽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6층이상은 승용승강기, 16층 이상은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 앞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는 단지 인근에 복리시설이 설치되면 단지 안에는 운동시설 등 일부 복리시설 설치가 면제된다.
현재는 일정 세대수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민운동시설·경로당 등 복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지 여건과 관계없이 복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창의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 모델을 개발하는데 장애가 되고있다. 또 단지 인근에 공공시설과 편익시설이 복합된 복합커뮤니티 등을 조성할 경우 복리시설이 중복으로 설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