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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포인트 받고 의약품 판매하는 행위 ‘위법’

임승혁 기자 기자  2006.11.03 17: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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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약국에서 환자의 적립포인트 등으로 의약품의 가격을 할인해주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이같은 유권해석은 ‘약국에서의 포인트 적립 및 마일리지 운영의 적법성’을 묻는 민원이 보건복지부에 다수 접수된데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에 이 같은 내용의 회신을 보내 일선 약국에 안내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약국개설자가 적립된 마일리지 등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할인하여 주는 행위는 약사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 1항 6호를 위반하여 의약품의 건전한 판매질서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최근 “약국 방문자의 의약품 구입실적에 따라 해당 카드의 사용실적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는 환자의 유인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