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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암거래 담배 불법 유통업자 검거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3.29 16: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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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목포해양경찰서는 29일 암거래된 담배를 일반인에게 불법 유통·판매한 혐의로 김모씨(50)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의 담배 1만500보루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무허가 담배 소매상인 김씨는 지난해 3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210상자(10만5000갑)의 담배를 구입해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비밀 보관창고에 담배를 보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상자당 40~45만원에 구입한 담배를 무허가 담배판매 업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업자는 일반인에게 6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전남 신안일대에서 일부 선주와 염전 고용주등이 선원들에게 출처를 알 수 없는 담배를 나눠주면서 월급에서 일괄 공제하는 정황을 포착, 불법으로 유통시킨 김씨와 중간 판매업자 등 3명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