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마을금고연합회는 다음달 4일부터 영세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희망드림론’을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희망드림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희망드림론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6대 뿌리산업 및 영세소기업을 위해 새마을금고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100억원을 출연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출연금의 10배수로 대출을 보증해 총 20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운전자금 5000만원, 시설자금 1억원이고 대출기간은 5년이며 대출금리는 연 6%대다.
희망드림론 대출 제외 대상은 △종합소매업, 음식료업, 담배소매업 등 사행사업 관련기업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이 남아있는 기업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이 남아있는 기업 △기타 중소기업청에서 정하는 대상 제한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