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결혼․장례예식장 내 음식점과 주변 대형음식점(330㎡ 이상) 105곳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상태에 대한 점검을 민․관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민․관 합동 5개반 18명(시 3, 자치구 5,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명)으로 편성해 △의무신고 제품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식자재 소독과 조리장 청결상태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5개소 △무표시 제조 판매․보관 사용 3개소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3개소 △시설기준위반 2개소 △식품보관기준 위반 6개소 △신고업종 외 영업 1개소 등 24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K웨딩홀, L음식점 등 9개 업소를 영업정지 처분하고, H참기름업소 1개소는 검찰송치, C컨벤션, J음식점, W웨딩홀, H장례식장 등 14개 업소에 대해서는 각각 시정명령과 시설개수명령,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생사각지대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