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더라도 상대차량은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판사 정지선)은 29일 모 손해보험이 최모 (69·여)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망자의 아내인 최씨와 자녀 3명은 사망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 모두 6600여만원을 보험사에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당시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보험사 측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어 보험사는 면책된다”며 “최씨 등은 사망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치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씨의 남편은 2007년 3월15일 오후 5시15분쯤 광주 남구 월산동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김모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치여 뇌출혈 등을 일으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이에 피의자 차량 손해보험사는 사망자 치료비로 일단 6600여만원을 병원 측에 지급한 뒤 “사망자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사에는 책임이 없다”며 유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