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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분담금 3월 말 징수 ‘코앞’

취약계층 기업과 정부의 ‘무한 지원’ 필요

김병호 기자 기자  2011.03.29 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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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장애인 복지정책 중 하나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지난 1990년 제정돼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나며 점차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업계와 장애인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 2월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이 강화되고 장애인고용분담금의 납부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

의무고용제도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강화되는 의무고용제도

올해 2월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이 강화되며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형평성을 기준화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에 차등 기준 및 가중·감경 기준 등을 도입·보완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지난해부터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의무고용률 3%,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그 소속 근로자의 일정 의무고용률 2.3%를 적용했으며, 향후 2012년 이후 2.5%, 2014년 이후 2.7%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사회연대 책임의 이념을 반영해 장애인의 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간의 평등하게 조정함은 물론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업주의 공동 각 출금 성격의 부담금을 말한다.

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장애인미고용 부담금은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인으로서 모두를 위한 의무에 가깝다”며 “지난해도 98% 가량의 납부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실제실무평가 및 인턴, 맞춤훈련을 통해 장애인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있어 기업의 입장에서도 사회적인 부분이나 수익창출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3월 말 납부일이 코앞까지 다가온 지금 장애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미고용 기업들의 부담감은 적지 않다.

◆부담금 '내면 그만' 생각 버려야 할 때

지난 3월9일 최근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안을 살펴보면 향후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저 임금 수준의 상응하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한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부담금 부과와 공동투자 형 및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 교사 신규채용 시 장애인 구분모집(6%) 의무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도입, 고용 장려금 부정행위 제재규정 합리화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 대해선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부담 기초액을 1인당 최저임금액인 9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시행 시기는 공공기관과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오는 7월1일부터 제일 먼저 시행되며, 상시 2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2012년 1월1일부터, 상시 100인 이상 2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 2.3%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매년 첫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담금 신고대상은 민간 사업주의 경우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해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 2.3%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부담금 신고·납부대상 사업주로 적용되며, 지난해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이에 해당된다. 특히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제외)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 3%의 의무고용률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상시근로자란,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의 명칭과는 무관하다.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은 예외)는 제외된다.

반면 이러한 기준을 넘어서 좀 더 자율적인 사례도 경험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콜센터같은 경우가 이에 속한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장애인 관련 현황은 우리 스스로 함께하는 사회를 실천하는 좋은 예시가 된다.

건강보험 고객보험 고객센터는 2006년 협력사 선정 시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며 다수의 장애인이 상담원으로 취업했다. 현재는 일반상담원 중 4.7%(55명)가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는 각 협력사에서 매월 장애인 수당지급, 월1회 본사차원의 간담회 개최로 고충처리 및 근무환경 개선, 장애인용품 필요시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객의 상담편의를 위한 영상수화상담, 웹 접근성 개선을 통한 홈페이지 이용편의 등을 도모하고 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적 편견 없이 우수상담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고용확대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세간에는 장애인고용분담금 납부가 힘든 경제상황에서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의 일부라 지탄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위의 사례와 같이 스스로 이들을 위한 강경책을 적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장애인고용문제는 정부와 기업,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할 과정의 일부에 속한다. 평등한 기회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기본으로, 함께한다는 사회의 의무가 아닌 책임일 수도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좀 더 정부는 기업들의 면밀한 평가를 통한 지원정책과 좀 더 나은 장애인들을 위한 일반적인 지원정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