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징역2년을 구형받은 MC몽이 최후변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
28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가 병역면제를 위해 뽑을 필요가 없는 치아를 일부러 발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2년간 6차례나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의 사유로 병역이 연기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매니저와 소속사 직원들만이 입영연기에 관여 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죄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MC몽은 최후진술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드려 죄송하고 가슴 아프다”며 “하지만 다시 인기를 얻기 위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도 아닌 정말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MC몽은 또 “나약한 겁쟁이였을 수는 있지만 단 한 순간도 비겁한 거짓말을 한 적은 없다.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C몽 지난 2004년부터 학원등록, 공무원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해왔으며 2006년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