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산 농수산물 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는데다 최근 국내산 농수산물 가격 폭등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고 4월 1일부터 관내 유통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돌입할 계획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일본산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출 확인이 보도된 이후로 현재 재래시장을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에 일본산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구매 기피현상이 나타나 일부 수입업자들의 국내산 유통 판매 둔갑행위가 있을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해경은 일본 수입산이 대부분인 생태와 돔, 갈치 등의 판매 유통을 점검해보고 더불어 국내산 농수산물의 시장가격 상승이 중국산 저가(低價) 농수산물 밀수ㆍ불법 유통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먹거리 안전과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외근 형사를 3개 팀으로 나눠 다양한 정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불시에 도내 유통·판매 시장을 대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먹거리 안전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건강에 관련된 일로 우리 해경은 국민이 안심할 수준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며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 우리 이웃의 건강을 생각해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해경은 지난해부터 국민 먹거리 안전 위해 사범 11건 12명을 검거하였으며, 유형별 범죄수법 및 공범가담 가능성 등을 분석해 이번 단속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수입산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