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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해경의 권위주의 OR 탁상행정 ‘유감’

오승국 기자 기자  2011.03.29 11: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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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충남지역에서 불법 조업으로 의심되는 잠수기어업선과 관련 실태를 파악하려던 기자는 행정을 관할하는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이병일)와 관련 조합의 어처구니없는 답변에 귀를 의심하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태안 인근 해역의 잠수기 어선 불법조업이 심각한 상황이며 불법조업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접한 기자는 잠수기 조합에 실태에 관한 해상법령 등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조합 관계자는 “무엇 때문에 알려고 하느냐, 알려고 하지 말고 가르쳐 줄 수도 없다”는 상식 밖의 어처구니없는 대답을 해왔다.

또 태안해경 모 과장은 같은 질문에 대해 “관계법을 모른다”다는 황당한 답변과 함께 자신의 신분은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불법 잠수기 어선은 키조개 등을 단 시간에 싹쓸이를 하고 있으며, 해경에 신고를 해도 단속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잠수기 어업선의 작업자는 1명이며 작업자 2명이 투입된 경우는 불법이라는 답변이다.

또 국토부 관계자는 작업자 2명이 투입된 경우 잠수기 어업선의 작업기간은 매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 까지로 규정돼 있으며 그 이전이나 이후의 작업은 모두 불법이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간단한 답변을 “가르쳐 줄 수 없으며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관할 조합과 “관련법을 모른다, 이름은 밝힐 수 없다”는 해경 과장의 답변은 괜한 의심과 불신만 쏠릴 뿐이다.

특히 이 같은 해경의 태도는 털어버리지 못한 권위주의의 부활인가 아니면 한심한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질타 받을 만 하다는 판단이다.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은 지난해 9월 8일 취임사를 통해 ‘미래지향적 교육시스템,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 창달 등도 중점 추진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한심하고 답답한 일선의 현실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경 출입기자에게 이정도의 권위주의를 발산하고 있는 태안해경이 일반 민원인에게는 어떻게 대할 지 상상이 가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