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검 중수부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론스타 핵심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3일 새벽 1시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지난 10월 31일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엘리스 쇼트 론스타 본사 부회장 등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선임한 사외이사 3명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11월 17일부터 7일 동안 외환카드 감자설이 퍼져 외환카드 주가가 6700원에서 2550원으로 폭락하자 2대 주주인 올림푸스캐피탈과 소액 주주들로부터 싼값에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조작 의혹을 받아 왔다.
하지만 법원은 론스타쪽에 손을 들어줬다. 단지 스티븐 리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에 대해서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론스타 측은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 의사를 표명했고 국민은행측은 별다른 반응 없이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단지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지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만 답했다.
반면 네티즌과 외환은행 노조측은 법원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아이디 a409042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영장기각 사유가 뚜렷하지 않다”며 법원 판결에 대해 반박했다.
이 누리꾼은 “죄가 없으면 심리적으로 당당해서 어떤 출석 요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검찰 출석요구를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nadan77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서명운동을 해서라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노조측도 3일 성명서를 통해 “법원의 기각사유는 참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논리들로 가득 차 있다. 법원이 론스타 부회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과 론스타 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정면 역행하는 처사”라며 “그간 사법부 수장들이 누차 강조했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법결정’이라는 게 과연 이런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향후 법원이 지적한 대목에 대한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