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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불법 액젓 제조사범 검거

먼지날리는 벌판에서 마구잡이로 액젓 버무려

오승국 기자 기자  2011.03.28 15: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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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태안해양경찰서(총경 이병일)는 지난 3월 중순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소재 벌판에서 아무런 위생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판매할 목적으로 대량의 곤쟁이 액젓을 제조, 가공한 혐의로 충남 태안에 사는 안모씨(62세, 서해수산 운영)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검거된 안모씨는 관할 행정기관에 식품 제조, 가공신고를 하지 않고 아무런 위생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벌판에서 곤쟁이 액젓을 제조, 가공하였으며 포크레인과 심하게 녹이 슬어있는 혼합기 등 대형 중장비를 이용하여 곤쟁이와 중국산 소금을 혼합, 제조, 가공하여 대용량(10톤) 용기 100여통(약500여톤, 싯가 수억원 상당)에 분산, 숙성중인 상태로 태안해경 외사계에 검거된 것이다.

외사계 형사들은 그동안 모래먼지가 날리며 아무런 위생시설이 없는 벌판에서 액젓을 버무려, 판매하기 위해 대용량 용기 수백여통에 액젓을 숙성시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코 지속적인 잠복으로 범죄행위 장면을 포착하였다 한다.

한편, 태안해경은 검거된 안모씨를 상대로 범칙물을 압수하고 숨겨진 여죄를 추궁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