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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손실보상 감정평가 주민편익 방식으로 개선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3.27 15: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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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경제]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공익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방식을 주민편익을 최우선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이달부터 추진한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손실보상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보상대상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사실을 소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권유할 예정이다.

또 보상대상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감정평가 현장에 입회토록 감정평가 일자를 사전에 문서로 알리고 2~3일전 전화통지와 평가 당일 SMS문자로 통보할 계획이다.

시는 현장 감정평가 직후 입회한 보상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표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친절도가 매우 낮은 감정평가업자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의뢰 횟수를 줄이는 등의 벌칙을 부여한다.

시 종합건설본부 최영민 보상과장은 “주민편익 제고를 위한 업무추진 방식 개선은 지난 18일 ‘시민과 만남의 날’의 자리에서 강운태 시장이 감정평가에 대해 주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주문한 시책이다”며 “앞으로 공익사업 편입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에 소유자 참여 등 주민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