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전남중기센터, 청년인턴제·창직인턴제 시행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3.25 18:07:2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전남도는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와 청년 '창직·창업인턴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해당 사업자와 구직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별로 각각 150명씩 지원되는 청년취업인턴제 대상자는 만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다. 군 복무기간에 비례해 만35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 특성화고, 대학, 대학원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도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격이 있는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도 가능하다.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은 6개월의 채용 기간동안 약정 임금의 50%, 최고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시 월 65만원씩 6개월간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창직·창업인턴제'는 창직·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에게 인턴십을 시행해 현장 실무경험과 훈련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창직·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취업인턴제와 다르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또 6개월간 한시적으로 큰 인건비 부담없이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인턴십 후 창업자와 협업, 분업 등 아웃소싱 파트너십을 구축해 장기적인 사업 확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창직·창업인턴제 대상자의 연령 범위는 '청년취업인턴제'와 같으나 6개월 인턴십 후 창직 또는 창업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계속 고용을 전제로 하는 청년취업인턴제와 차이가 있다.

창업인턴의 경우 국가·공공기관, 대학, 지자체 등의 창업 경진대회 입상자,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창업관련 교육훈련(20시간이상) 이수자, 창업동아리 경력자(6개월 이상), 국가 및 지자체의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이런 요건에 준하는 자여야 한다.

창직인턴제 실시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문화 컨텐츠 분야(방송, 영화, 비디오, 만화, 미술, 음악, 게임개발, S/W개발, 저술, 번역, 디자인등) 기업이나 독립직업인 또는 프로젝트 관리자, 국가가 지식·기능의 보전·전수 등을 위해 지정한 인증자여야 한다.

창업 인턴제는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인 벤처기업에서 실시할 수 있다.

창직·창업인턴제의 인턴기간은 6개월이며 인턴급여는 월100만원 이상에서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며 약정금액의 50%(최대 8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턴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창직·창업 성공 시에는 인턴 참여자에게 1인당 200만원의 창직·창업 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청년취업인턴제와 창직·창업인턴제의 참가자, 참가기업 모집은 목표인원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된다.
문의) 전라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061-282-9774, 홈페이지(www.je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