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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더이상 졸라맬 허리띠도 없는데 어쩌지?”

보험혜약 시, 투자>저축>연금>종신>정기 순으로

박지영 기자 기자  2011.03.25 1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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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집안사정이 안 좋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보험해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상품인 만큼 현재 생활이 힘들면 돈을 아끼려고 보험부터 해약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25일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보험유지 5계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보소연이 밝힌 보험유지 5대 요령이다.

◆어려워도 OOO만은 유지하라

아무리 어려워도 깨지 말아야 할 보험이 있다. 먼저 오래된 보험 상품일수록 계속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 보험료가 싼 반면 예정이율(7.5~8.35%)도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보장 가능하다는 점도 큰 매력이다.

이 밖에 보험사가 해약을 권하는 상품, 나이가 많아져 재가입이 안 되는 상품, 보험사가 판매중지한 상품 등은 절대로 해지해선 안 된다. 특히 판매중지된 상품일 경우 보험사가 불리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보장이 많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는 게 좋다.

◆건강·직업 바꼈어도 해지마라

건강이나 직업이 바뀌었어도 기존 가입한 보험상품은 해지하지 말아야 한다. 재가입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 가입이 거절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사무직에서 영업운전으로 이직했더라도 보험은 유지하는 게 좋다. 사무직은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영업운전처럼 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바뀔 경우 재가입시 보험료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보소연 측은 “위험이 높은 직업일수록 보험가입금액 한도에 제한을 받거나, 보험료가 비싸다”며 “간혹 가입을 거절하는 회사도 많다”고 설명했다.

◆보험해약 순서, 있다! 없다?

가계상황 등으로 보험유지가 어려울 경우 사고나 사망을 담보해주는 보장성 상품보다 변액보험 같은 투자형 상품을 먼저 해지하는 게 유리하다. 경기침체기에 투자형 상품은 손실을 입기 쉬우며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반면, 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만의 하나 암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면 가정파탄에 이를 수 있으므로 필수 생계보장형 상품인 암·상해보험 등은 유지하는 게 낫다. 이어 세제혜택이 있는 개인연금상품은 소득공제 등을 감안할 때 손실이 크기 때문에 해약을 피하는 게 좋다.

따라서 해약은 투자형상품,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종신보장, 정기보험(필수생계형) 순으로 해야 한다.

◆보장은 유지하되 부담을 줄여라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더라도 보장을 유지해 주는 방법이 있다. 제도별로 살펴보면 △자동대체납입 △감액완납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연장정기보험 등이다.

자동대체납입제도의 경우 보험사에 이 제도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돼 보험료가 자동 납입된다. 또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를 줄인 만큼 일부 가입금액을 해약 처리하거나 보험료를 줄여 완납 처리하는 방법이다. 단, 보장금액은 낮아지게 된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는 해약환급금으로 보험료가 대체돼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종신보험에만 해당하는 연장정기보험제도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종신보험을 정기보험으로 변경하는 제도다. 다만, 불리한 점이 있으므로 충분히 내용을 이해한 후 신청해야 한다.

◆부활이나 약관대출을 이용하라

도저히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다면 해약하지 말고 실효시켜야 한다. 이럴 경우 납중에 다시 여유가 생기면 부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보험료를 불납한 시점부터 다음달 말일까지는 보장이 유지되는 점도 매력이다. 단 부활시에는 건강고지를 다시 해야 하므로 건강이 나빠진 경우에는 피하는 게 좋다.

특히 목돈이 필요하다면 갖고 있던 보험을 해약하지 말고 중도인출이나 약관대출을 받아도 된다. 약관대출이자는 밀려도 연체이자가 없다.

이 밖에 보험상품은 납입기간이 짧을수록, 보장성이 큰 상품일수록 해약환급금이 적어 손해가 크다. 즉, 종신보험, 정기보험, 상해보장성보험 등은 해약 시 손해가 제일 크고, 이에 비해 금리연동형 저축성상품, 변액연금의 경우 손해가 적다.

다만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은 가입 후 1년 이내는 해약환급금이 한 푼도 없고 10년 정도 지나야 겨우 원금 정도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보소연 조연행 상임부회장은 “보험은 수입의 8~10% 정도 부담 없이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가계가 어렵다면) 보험해지 보다 대체납입제도, 감액완납제도, 일시중지제도, 약관대출제도 등을 활용해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