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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금호타이어, 직장폐쇄 결정

벌어져 버린 노사 입장 차이…지방노동위원회 조정도 성사되지 않아

이용석 기자 기자  2011.03.25 13: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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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영난으로 인해 기업구조개선을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가 노조의 전면파업에 대응해 25일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협상을 둘러싸고 팽팽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사측과 노조는 지난 24일 열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조정도 성사되지 않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무엇보다 아직까지도 협상에 대한 양측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이날 파업에 들어가면서 “수차례 교섭 요청에도 사측은 지난해 임단협 합의만 앞세우며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며 “이날 파업은 조합원의 의지를 보여주고 교섭 촉구를 위한 경고성”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그동안 △퇴직금 보전방안 △소음성 난청 판결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식사교대 수당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임금체계 조정 △타임오프 논의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재교섭 등을 제시하고 사측에 교섭을 촉구했다. 특히 워크아웃에 따른 지난해 임금협상으로 평균 임금의 40%가 깎였다고 주장하며 임금 및 단체협약 재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워크아웃 진행 중에 체결한 ‘평화유지 의무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임단협이 내년 4월까지 유효하다며 파업은 불법 쟁의행위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24일 이뤄진 지노위 조정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도 양측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전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규정한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다”며 “노사는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취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이는 지난해 임단협 합의사항이 2년간 유효하며 노조의 파업이 정당성이 없다는 차원에서 ‘조정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지난 11일 조정신청을 낸 만큼 조정 종료일이 21일이어서 조정기일이 끝나고 찬반투표으로 파업을 결정했는데 지노위가 24일로 2차 조정일정을 잡은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서로 맞서고 있는 입장에서 사측이 직장폐쇄를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어서 단순히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측 입장을 읽을 수 있다.

직장폐쇄를 강행한 사측은 “회사는 노조가 불법 전면파업에 돌입하면 그 손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고 정상적인 경영활동 또한 불가능하기에 무기한 직장폐쇄가 불가피하다”며 “노사의 현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 풀어갈 의사가 있어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근무에 복귀한 사원들에 한해 업무를 부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25일 하루 파업을 벌인 노조는 오는 26일부터 4월3일까지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기간으로 설정해 모든 투쟁을 유보하기로 했지만 사측이 직장폐쇄를 거둬들일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