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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대책에 강남 9억원 초과 경매물건 눈길

"강남 고가아파트와 3억원 이하 아파트 영향 덜 받을 것"

이철현 기자 기자  2011.03.25 1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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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3·22주택거래활성화 방안 발표로 강남3구 9억원 초과 물건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됐다. 이번 대책발표로 강남3구 9억원 초과 물건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한도가 기존 40%에서 최대 55%까지 늘어나고 취득세도 50% 감면혜택을 받는다. 강남권 입성을 노리는 실수요자들은 입찰에 나서볼 만하다.

25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24일 기준 4월 입찰 예정인 강남3구 최저경매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총 25건이다. 이중 8건이 선순위임차인, 유치권 등의 권리상하자가 없고 유찰경력도 있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하다.

강남구에서는 오는 4월6일 역삼동 롯데캐슬노블 전용 176.03㎡가 입찰에 부쳐진다. 최저경매가는 2회 유찰로 감정가(16억5000만원)의 64%인 10억5600만원까지 떨어졌다. 매각물건 명세서상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 체납관리비도 없다.

이후 12일에는 역삼동 아이파크 전용 144.01㎡가 입찰에 부쳐진다. 1회 유찰된 상태로 최저경매가는 감정가(17억원)의 80%인 13억6000만원이다. 이 물건 역시 매각물건명세서상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 체납관리비도 없다.

같은 날 서초구에서는 방배동 동부센트레빌 전용 134.04㎡가 경매에 나온다. 1회 유찰된 물건으로 최저경매가는 감정가(14억원)의 80%인 11억2000만원이다. 임차인이 있지만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에 있고 임차인이 보증금전액을 배당 받을 수 있어 명도도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26일에는 서초동 무지개 전용 139.78㎡가 입찰에 부쳐진다. 감정가는 12억원이고 최저경매가는 1회 유찰로 9억6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 체납관리비 역시 없다.

앞서 11일 송파구에는 감정가 13억원인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전용 110.81㎡가 경매에 나온다. 1회 유찰로 최저경매가는 10억4000만원이다.

25일에는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144.77㎡가 입찰에 부쳐진다. 1회 유찰로 최저경매가는 감정가(17억원)의 80%인 13억6000만원이다. 두 물건 모두 임차인이 없다.

부동산태인 이정민 팀장은 "이번 대책 발표로 투자심리가 약화돼 경매지표의 상승세가 다소 주춤할 것"이라면서도 "DTI한도 확대, 취득세 감면, 1억원 이하 DTI면제, 전세난 등으로 강남권 고가아파트와 3억원 이하 저가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