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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모텍, 감사범위제한 상장폐지 사유 발생

류현중 기자 기자  2011.03.24 17: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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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시모텍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24일 코스닥시장본부가 공시했다.

기타시장안내
제목 : (주)씨모텍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동사는 2011년 3월 24일자 '감사보고서 제출'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 하여 동사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