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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퇴직연금 안전하십니까?”

박지영 기자 기자  2011.03.24 16: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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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05년 12월 도입한 퇴직연금 적립금이 5년 만에 30조원을 돌파했다. 물론 시장규모만큼 경쟁도 치열해졌다. 시장에 진출한 사업자만 50개사가 훌쩍 넘었다. 이러한 가운데 퇴직연금 수수료가 사업자마다 1.4배에서 2.6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컨설팅기업인 타워스왓슨은 각 퇴직연금 사업자의 모의수수료를 가정·분석한 결과 ‘2010 한국 퇴직연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급증하면서 가입자가 정기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부과체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퇴직연금 수수료는 그동안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방식과 별도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 등 두 가지로 운용돼 왔었다.

사실 퇴직연금 수수료는 적립금 규모나 상품유형, 판매사업자에 따라 적용하는 구조가 달라 그동안 비교자체가 불가능했다.

이와 관련, 타워스왓슨 측은 “사업자간 비교가 쉽지 않았지만 각 퇴직연금 사업자 모의수수료를 가정해 본 결과 그 차이가 적이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크게 구분된다. 먼저 DB형은 퇴직급여의 60% 이상을 사외에 적립하도록 해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 반면 DC형은 연봉의 최소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DC형은 적립금 운용지시 권한 및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반면 DB형은 근로자가 귀속된 기업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1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1억5000만원인 중소기업이 DB제도를 도입한 경우 1년 동안 발생하는 수수료는 최소 80만원에서 최고 190만원이다. 이 상태로 10년을 유지한다면 누적 적립금은 2억8500만원으로 증가하며 누적 수수료 또한 최소 1200만원에서 최고 2050만원으로 높아진다. 즉, 사업자에 따라 약 1.7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또 퇴직연금 적립 규모가 200억원인 대기업이 DB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따라 최소 6000만원에서 최대 1억8000만원으로 그 차이가 1억2000만원이나 된다. 특히 10년 후 누적 수수료는 최소 8억7000 만원에서 최대 20억5000만원으로 그 차이는 11억8300만원으로 벌어지게 된다.

반면 같은 조건의 대기업을 DC제도로 비교하면 1년 경과 시점의 수수료는 최소 6000만원에서 최대 1억9100만원이며, 10년 후엔 8억7000만원에서 23억9000만원이다.

이에 타워스 왓슨은 사업자 간 수수료를 비교할 때 세가지 사항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첫째, 장·단기 시점의 수수료를 모두 따져봐야 한다. 1년 시점에서 측정한 수수료 순위가 10년 시점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초기년도 낮은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한 사업자라도 기업이 납입한 적립금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누적금에 따라 가장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사업자에 따라 적립금이 증가할수록 수수료율이 크게 낮아지도록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동일한 사업자가 부과하는 수수료라도 금융상품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사업자가 임의로 선정한 상품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가입한 상품이 달라질 경우 수수료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셋째, 수수료를 산정할 때 사업자에 따라 총 적립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당해년도 부담금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기준을 살펴봐야 한다.

수수료 산정 기준은 가입자가 가입 당시에 선택할 수 있다.  사업자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채택할 수도 있고, 한 가지 기준만 채택할 수도 있다.

정승혜 수석컨설턴트는 “퇴직연금은 장기자산이기 때문에 1~2년 발생하는 수수료보다는 장기적으로 누적 발생하는 총액을 파악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며 “어떤 서비스에서 어떤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수수료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하고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퇴직연금 가이드 TIP

앞으로 승진 기회가 많고 높은 임금 상승이 예상되는 직장인들은 최종 평균임금에 의해 퇴직급여 수준이 결정되는 DB를 고르는 게 좋다.

반면 정년이 가까운 직원이나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이 잦은 근로자, 연봉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DC가 유리하다.

월급이 많이 오르는 낮은 연차 때 DB를 택했다가 연차가 높아져 임금 상승이 줄어들 때 DC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