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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대출광고문자·전화받으면 의심해야”

전남주 기자 기자  2011.03.24 15: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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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신금융협회는 24일 최근 불법 대부업체가 인지도 높은 유명 금융사의 상호를 도용해 대출광고를 확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피해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불법 대부업체들은 전화나 문자에 △△카드, OO캐피탈 등의 상호를 넣어 금융이용자들이 대출을 받고 이에 따른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출신청을 한 후에 그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을 알고 대출신청을 취소하더라도 신용등급하락, 대출취소 수수료 요구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대출실행전에 중개수수료를 먼저 요구 한 후에 수수료만 편취하고 도주하는 등의 대출사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협회는 제도권 금융기관은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 본인과 거래관계가 없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가능 문자 또는 전화를 받는다면 유명 금융회사의 상호를 도용한 대출모집 행위로 의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모집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인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에서 고객 등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최근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층을 대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여신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금융 대출광고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금융 대출광고 피해예방 행동지침의 적극 실천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