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인터넷을 통해 회원들끼리 자유롭게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옥션, G마켓, 다음온캣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의류 중 64%가 소재와 기능성에 대한 광고.표시가 실제 상품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일 대형 오픈마켓 5곳에서 소재나 기능성을 광고하고 있는 의류.섬유제품 28종을 구입해 시험한 결과, 64%에 달하는 16종이 소재와 기능성에 대한 광고.표시가 실제상품과 달랐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제품 중 실크블라우스라고 광고.표시된 블라우스 5종의 경우 실크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4종은 100% 폴리에스테르, 1종은 100% 면으로 나타났다.
또 모소재라고 광고한 의류제품 5종 중 3종은 모가 전혀 함유되지 않았고 폴리에스테르나 레이온 아크릴 등 합성섬유가 사용됐다고 소보원은 덧붙였다.
목화섬이나 순면커버를 사용했다고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합성섬유가 들어있는 제품도 6종이나 됐다.
소보원은 또 비나 물기 등이 옷감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막아준다고 광고된 등산의류 4종과 매트리스속커버 2종 등 6종에 대해 발수성을 시험한 결과 3종이 발수성능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광고와 실제치수가 차이가 나는 등 치수 또는 무게에 문제가 나타난 제품은 5종, 봉제불량 등 외관상 문제가 있었던 제품은 3종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보원에 접수된 오픈마켓 판매 의류.섬유 제품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03년 43건, 2004년 90건, 2005년 210건으로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지난 3년 간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치수관련 불만이 22%(83건)로 가장 많았고, 외관관련 불만이 16%(58건), 광고 또는 주문내용 관련 불만이 15%(56건), 세탁성 관련 불만이 3%(10건)로 뒤를 이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허위 표시·광고를 한 의류·섬유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소보원은 또 오픈마켓에서 의류·섬유 제품을 구입할 때 신뢰도가 높게 평가된 판매자의 물품을 선택하고, 치수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판매자에게 문의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확보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