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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용모르는 이적표현물 단순휴대, 무죄"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3.24 0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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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더라도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휴대 상황이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이적표현물 소지 문제(김일성 우상화 관련)로 2003년 수사, 기소된 이모씨에게 "이적표현물을 갖고 있었더라도 내용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으면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4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재판부는 대학교 운동권 내에서 각종 인쇄물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경로로 유통된 점, 압수 당시 가방에 여러 인쇄물이 함께 있었고 밑줄이나 메모 등 읽은 흔적이 없던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소지자가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소지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