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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취업 소개업자 검거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3.23 1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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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완도해양경찰서는 외국인 불법취업 등 국제성 범죄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추진해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무등록 직업소개사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남, 당56세,고금거주)씨는 지난해 10월께 전남 완도군 고금면 소재에 부인명의 수산양식기술학원을 차린 뒤 중국으로부터 수산기술연수를 받기 위해 입국한 조선족동포 심(남, 당35세, 길림성)모씨 등 30명을 인근 양식장등 인부로 소개 시켜주는 대가로 작년 11월 16일부터 12월 23일까지 약2달간 1인당 20만원씩을 받는 등 30개 업체로부터 총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한, A씨는 수산기술학원에서의 수산양식기술 습득을 미끼로 조선족 동포들을 초청모집 후 수산양식기술교육에 전념해야 함에도 불법 취업에만 몰두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조선족 동포들을 초청하려고 하는 등 범행의 대담함을 보였다.

해경은 최근 어려워진 경제 여파로 인해 구직을 나서는 약자들을 속이고 이들을 이용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악덕 무등록 직업소개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완도해경 관계자는 "국내 수산기술 연수생을 대상으로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