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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수협직원

불법대출금 유흥비로 탕진한 여신금융담당 수협직원

오승국 기자 기자  2011.03.23 16: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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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고객 명의로 은행돈을 멋대로 대출받아 횡령한 수협직원 장 모씨(41세)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북 소재의 B수협에서 여신금융 업무를 담당하면서 김모씨(여․78) 등 조합원 5명의 명의를 도용, 13회에 걸쳐 2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자신의 직위를 악용해 나이 많은 조합원의 명의로 대출신청서와 출금전표 등을 위조해 기존 문서에서 인감도장을 복사해 오려 붙이는 수법으로 대출받은 고객 돈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결재와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수사결과 장씨는 은행 거래를 자주하지 않는 노인만을 골라 불법 대출을 받은 뒤 대출 만기일이 다가오면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 기존 대출을 막는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장씨가 근무하는 B수협은 매년 중앙회 감사를 받았지만 이 같은 범행사실을 적발해 내지 못했다.해경은 장씨를 사문서 위조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직원이 많지 않은 은행지점의 경우 관리 통제기능이 취약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