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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상습사기 선박 중개업자 검거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3.23 11: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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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목포해양경찰서는 낙도 어민들을 상대로 선박매매 사기행각을 벌인 선박 중개업자 이모(57)씨를 구속하고 관련인 3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어선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매매대금을 받고 어선을 이전해 주지 않는 수법으로 장모(44.여)씨 등 4명에게 1억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최근 선박매매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잇따라 허위 선박검사증서 발급과 어선이전 관련 선박검사원 및 담당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