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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보령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입건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3.23 10: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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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산물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 충남 보령시장 후보 B(74)씨를 입건해 수사중에 있다고 23일 밝혔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두 차례나 보령시장을 역임했던 B씨는 세 번째 시장선거에 출마해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잠수기조합 전 지소장 A(60)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산물산지시설 가공 법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B전 시장으로부터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지원 명목으로 5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해경청은 당시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이를 주관했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