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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인권수사 경찰상 확립' 다짐

인권존중 실현을 위한 '법원공판과정 참관' 제도 시행

주동석 기자 기자  2011.03.23 09: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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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학역)에서는 오는 28일부터 수사과정상 인권보장과 법적절차 준수 등 주체적 책임수사체제 구현을 위해 ‘법원공판과정 참관’제도를 시행한다.

‘법원공판과정 참관’ 제도란 수사에 관여한 파출소․지구대 경찰관 및 수사형사, 수사팀 등이 관련사건 공판에 직접 보고,듣는 참관을 통해 수사 진행과정에서 실체 및 절차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체적 책임수사체제를 실현 하는 것이다.

공판참관은 사건 초기 발생에서, 범인검거, 압수․수색, 증거수집, 신문조서, 사건송치 시까지 동 사건에 관련된 경찰관 등이며,  대상범죄는 살인, 강도 등 강력사건, 다액․다수의 지능 및 경제사건, 기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과 수사 지휘관의 참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이다.

광주청 관계자는 “자신이 취급한 사건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인권침해 없는 공정한 수사를 했다는 수사관의 자세 및 수사 능력을 향상 시켜 광주 시민을 위한 인권수사 경찰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