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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DTI규제 부활…취득세 추가인하

가계부채 관리·주택거래 활성화 유도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3.23 08: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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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당근과 채찍을 들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예정대로 3월말에 종료하는 대신 주택 실수요자들 위해 취득세를 50%대폭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가계부채는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29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DTI자율적용을 예정대로 3월말 종료키로 했다. 다만,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심사면제는 계속 유지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 지원한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의 경우 DTI비율을 상향 조정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거래세제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취득세는 올해 말까지 현재보다 50%감면한다. 이에 따라 취득세율은 9억원이하 1인1주택의 경우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9억원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의 경우, 현행  취득 가액의 4%에서 2%로 인하된다.

조세 감면으로 예상되는 지자체의 세수감소분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인 방법과 규모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협의·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조속히 추진해 민간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민간택지(투기지역제외)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실수요 중심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유도하면서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계속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