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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저축은행 부실금융기관지정 '당분간 효력정지'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3.22 16: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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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법원이 지난 2월 도민저축은행에 내려진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의 효력을 당분간 정지하면서 조치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2일 도민저축은행이 금감원의 부실금융기관결정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도민저축은행측은 일명 '자체 휴업선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자체 휴업선언 이후 당국은 "외부 지원이나 별도 차입없이 채권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견서를 받지 않은 채 도민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은행측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금감원 처분 전) 은행측 의견 제시가 명백하게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정지 6개월만으로도 금융시장의 극심한 혼란은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처분의 불가피성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법원 판단은 부실금융기관지정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에는 변동이 없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자료를 배포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또한 예금자 권익보호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